노동위원회dismissed2022.10.24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사용자의 직위해제 명령은 인사규정 제38조제1항제1호,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60조, ‘2022년 다면평가 및 역량향상 프로그램시행계획’에 근거해 근로자가 다면평가에서 2년 연속 ‘매우 미흡’ 평가를 받은 것이 사유가 되었고, 직위해제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다고 볼 수 없으며,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뤄진 것이므로 정당하다.
판정 요지
직위해제는 징계종류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도 현저하지 않고, 절차도 준수하였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