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2.10.24
강원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가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구제신청을 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자가 채용계약의 취소일로부터 3개월을 도과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제척기간이 지난 것으로 판단된다.
근로자가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구제신청을 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채용계약의 취소일로부터 3개월을 도과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제척기간이 지난 것으로 판단된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