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공휴일이나 주말에 실제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특근수당을 신청하여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에 해당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대체근로자가 없고 공휴일이나 주말에도 수출출하가 있어 수행하여야 할 업무가 있는 점, 4시간 이상 근무일
판정 요지
근로자가 특근수당을 부정수령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있어 하자가 없으나, 그간 징계현황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공휴일이나 주말에 실제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특근수당을 신청하여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에 해당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대체근로자가 없고 공휴일이나 주말에도 수출출하가 있어 수행하여야 할 업무가 있는 점, 4시간 이상 근무일 경우만 특근신청이 가능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던 점, 제품 출하팀 직무분석 결과에 비추어 보면 공휴일이나 주말에 수행해야 할 업무는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공휴일이나 주말에 실제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특근수당을 신청하여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에 해당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대체근로자가 없고 공휴일이나 주말에도 수출출하가 있어 수행하여야 할 업무가 있는 점, 4시간 이상 근무일 경우만 특근신청이 가능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던 점, 제품 출하팀 직무분석 결과에 비추어 보면 공휴일이나 주말에 수행해야 할 업무는 약 2.5시간이 소요되는 점, 3년간 특근 신청을 승인·지급한 사용자의 관리책임도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35년간 재직 중 징계를 받은 사실이나 결근한 사실도 없는 점, 공장장의 우수모범사원상을 수령한 점, 부당수령한 금액을 전액 환불 한 점, 그간 다른 징계에 비해 양정이 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였고 해고의 서면 통지 절차를 준수하였으며, 기타 다른 절차에 대하여는 이 사건 근로자도 하자를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절차상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