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출장비 및 유류비 허위청구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2021. 6. 18., 2021. 7. 21. 근무지 무단이탈 및 징계위원회 기망 행위는 취업규칙 상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당하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출장비 및 유류비 허위 청구 등 비위행위에 대하여 금액이 소액이고 반복적이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정직 각 1개월, 3개월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출장비 및 유류비 허위청구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2021. 6. 18., 2021. 7. 21. 근무지 무단이탈 및 징계위원회 기망 행위는 취업규칙 상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근로자가 출장비 및 유류비 허위 청구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 금액이 소액이고 반복적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비위 정도에 비해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출장비 및 유류비 허위청구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2021. 6. 18., 2021. 7. 21. 근무지 무단이탈 및 징계위원회 기망 행위는 취업규칙 상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근로자가 출장비 및 유류비 허위 청구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 금액이 소액이고 반복적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비위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구성·개최하고 이 사건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는 등 절차상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