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2.11.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2022. 7. 11.∼8. 10.) 중 회사 소속 근로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이력, 급여대장, 임금지급내역, 카카오톡 그룹채팅 등에서 이 사건 근로자, 김 부장, 하○식, 정○(월 2∼3일 근무)으로 확인되어 총 4명 미만이므로
판정 요지
회사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2022. 7. 11.∼8. 10.) 중 회사 소속 근로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이력, 급여대장, 임금지급내역, 카카오톡 그룹채팅 등에서 이 사건 근로자, 김 부장, 하○식, 정○(월 2∼3일 근무)으로 확인되어 총 4명 미만이므로 회사는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23조제1항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판정 상세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2022. 7. 11.∼8. 10.) 중 회사 소속 근로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이력, 급여대장, 임금지급내역, 카카오톡 그룹채팅 등에서 이 사건 근로자, 김 부장, 하○식, 정○(월 2∼3일 근무)으로 확인되어 총 4명 미만이므로 회사는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23조제1항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