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핵심 쟁점
① 이 사건 노동조합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였고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 문제가 없는 점, ② 단체협약에서 규정한 대로 근로시간면제 시간의 총량 및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 수에 따라 근로시간면제제도가 운영되는 것이 타당한 점, ③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판정 요지
조합원 수에 따라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이 사건 노동조합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였고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 문제가 없는 점, ② 단체협약에서 규정한 대로 근로시간면제 시간의 총량 및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 수에 따라 근로시간면제제도가 운영되는 것이 타당한 점, ③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비교해서 이 사건 노동조합에 배분된 근로시간면제 시간이 과소하다고 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부산광역시 16개 구?군 전체 공무직 조합원 수에 따라 정해진 근
판정 상세
① 이 사건 노동조합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였고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 문제가 없는 점, ② 단체협약에서 규정한 대로 근로시간면제 시간의 총량 및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 수에 따라 근로시간면제제도가 운영되는 것이 타당한 점, ③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비교해서 이 사건 노동조합에 배분된 근로시간면제 시간이 과소하다고 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부산광역시 16개 구?군 전체 공무직 조합원 수에 따라 정해진 근로시간면제 시간 10,000시간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 수에 따라 부여된 291.4시간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