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일이 2022. 6. 27.인지 여부 ① 근로자는 2022. 6. 27. 사용자로부터 “못할 거면 나오지도 말라.”라는 말을 들었으나, 이를 확정적인 해고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는 2022. 6. 28.과 6. 29. 정상 출, 퇴근한 것으로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일이 2022. 6. 27.인지 여부 ① 근로자는 2022. 6. 27. 사용자로부터 “못할 거면 나오지도 말라.”라는 말을 들었으나, 이를 확정적인 해고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는 2022. 6. 28.과 6. 29. 정상 출, 퇴근한 것으로 판단:
가. 해고일이 2022. 6. 27.인지 여부 ① 근로자는 2022. 6. 27. 사용자로부터 “못할 거면 나오지도 말라.”라는 말을 들었으나, 이를 확정적인 해고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는 2022. 6. 28.과 6. 29. 정상 출, 퇴근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③ 근로자가 2022. 6. 30.부터 출근하지 않았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출근하라는 취지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낸 점, ④ 사용자는 2022. 7. 11.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2022. 8. 12. 마지막 근로를 끝으로 징계해고한다고 의결한 점, ⑤ 사용자가 2022. 8. 26. 근로자를 2022. 8. 13. 자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한 점을 고려하면 해고일은 2022. 8. 13.임
나.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정당한 업무지시 거부, ② 2022. 6. 30.부터 2022. 7. 11.까지의 무단결근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
판정 상세
가. 해고일이 2022. 6. 27.인지 여부 ① 근로자는 2022. 6. 27. 사용자로부터 “못할 거면 나오지도 말라.”라는 말을 들었으나, 이를 확정적인 해고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는 2022. 6. 28.과 6. 29. 정상 출, 퇴근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③ 근로자가 2022. 6. 30.부터 출근하지 않았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출근하라는 취지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낸 점, ④ 사용자는 2022. 7. 11.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2022. 8. 12. 마지막 근로를 끝으로 징계해고한다고 의결한 점, ⑤ 사용자가 2022. 8. 26. 근로자를 2022. 8. 13. 자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한 점을 고려하면 해고일은 2022. 8. 13.임
나.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정당한 업무지시 거부, ② 2022. 6. 30.부터 2022. 7. 11.까지의 무단결근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② 징계사유의 내용과 정도, 사업장 규모, 다른 근로자들의 고충 진술서가 제출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므로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움
라.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회사에 징계절차와 관련된 규정이 없음에도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징계의결서(해고통지서)를 근로자에게 보낸 사실이 확인되므로 징계절차상의 하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