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재심절차에서 원처분인 정직 1월의 징계가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않았고, 회사의 제 규정에 재심청구 시 재심이 결정될 때까지 원처분의 효력이 정지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정직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의 기산일은 원처분 통지일인 2019. 7. 1.이다.
판정 요지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재심절차에서 원처분인 정직 1월의 징계가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않았고, 회사의 제 규정에 재심청구 시 재심이 결정될 때까지 원처분의 효력이 정지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정직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의 기산일은 원처분 통지일인 2019. 7. 1.이
다. 판단: 재심절차에서 원처분인 정직 1월의 징계가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않았고, 회사의 제 규정에 재심청구 시 재심이 결정될 때까지 원처분의 효력이 정지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정직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의 기산일은 원처분 통지일인 2019. 7. 1.이
다.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기간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함에도, 근로자는 구제신청의 기산일인 2019. 7. 1.로부터 1년이 지난 2020. 7. 7.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
판정 상세
재심절차에서 원처분인 정직 1월의 징계가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않았고, 회사의 제 규정에 재심청구 시 재심이 결정될 때까지 원처분의 효력이 정지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정직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의 기산일은 원처분 통지일인 2019. 7. 1.이
다.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기간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함에도, 근로자는 구제신청의 기산일인 2019. 7. 1.로부터 1년이 지난 2020. 7. 7.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