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장애인 보호시설에 근무하는 사회재활교사가 다수의 장애인이 탑승한 회사 차량을 운행하면서 특정 장애인이 운전 중인 자신의 팔을 2~3회 쳤다는 이유로 고의적으로 급격하게 핸들을 조작해 차량에 탑승 중인 사람들을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한 것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
판정 요지
근로자 스스로 이 사건 당시 본인의 어깨를 치는 행동을 하는 장애인에게 주의를 주고 운전자의 팔을 건드리면 위험하다고 표현하기 위하여 핸들을 좌우로 1~2회 흔들었다고 진술하여 고의성을 인정하고 있는 사실, 당시 차량 안에는 총 11명의 사람이 타고 있었던 사실, 동승자가 차량이 갑자기 왼쪽으로 틀어지면서 가드레일에 부딪힐뻔했고 차량이 심하게 흔들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근로자의 행위가 장애인복지법의 금지행위나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에 해당할 여지도 있는 점, 당시 차에 타고 있던 장애인들은 인지능력이 일반인에 비해 낮아 위험 상황에서의 대처 능력이 일반인에 미치지 못함을 예상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운행에 있어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고 고의성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판정 상세
장애인 보호시설에 근무하는 사회재활교사가 다수의 장애인이 탑승한 회사 차량을 운행하면서 특정 장애인이 운전 중인 자신의 팔을 2~3회 쳤다는 이유로 고의적으로 급격하게 핸들을 조작해 차량에 탑승 중인 사람들을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한 것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