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11.15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의 산재 요양 연장신청 승인 내역에 대해 알지 못하였으며, 2022. 10. 26. 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 자격상실 취소를 신청하였고, 근로자에게 ‘2022. 11. 1. 복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복직명령을 하여 근로자는 현재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는
판정 요지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에 따라 해고가 철회 또는 취소되었다고 보이므로 구제신청을 유지할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의 산재 요양 연장신청 승인 내역에 대해 알지 못하였으며, 2022. 10. 26. 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 자격상실 취소를 신청하였고, 근로자에게 ‘2022. 11. 1. 복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복직명령을 하여 근로자는 현재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철회 또는 취소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여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없다고
판정 상세
사용자는 근로자의 산재 요양 연장신청 승인 내역에 대해 알지 못하였으며, 2022. 10. 26. 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 자격상실 취소를 신청하였고, 근로자에게 ‘2022. 11. 1. 복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복직명령을 하여 근로자는 현재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철회 또는 취소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여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