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3개 시설이 사용자로부터 독립된 별개의 사업장이 아닌 하나의 사업장이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볼 수 없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3개 시설이 사용자로부터 독립된 별개의 사업장이 아닌 하나의 사업장이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한
다. 그러나 재단의 이사회에서는 3개 시설의 시설장만 임면할 뿐 각 시설장은 사용자와 별도로 국세청에 고유번호를 부여받고, 별도의 운영규정과 취업규칙을 제정하여 각 시설을 운영하고, 각 시설장이 근로자를 채용하고 징계하는 등 사용자로부터 독립하여 인사노무 관리를 하고 있
다. 또한 재단과 3개 시설의 회
판정 상세
근로자는 3개 시설이 사용자로부터 독립된 별개의 사업장이 아닌 하나의 사업장이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한
다. 그러나 재단의 이사회에서는 3개 시설의 시설장만 임면할 뿐 각 시설장은 사용자와 별도로 국세청에 고유번호를 부여받고, 별도의 운영규정과 취업규칙을 제정하여 각 시설을 운영하고, 각 시설장이 근로자를 채용하고 징계하는 등 사용자로부터 독립하여 인사노무 관리를 하고 있
다. 또한 재단과 3개 시설의 회계, 예산, 사업계획 등이 재단의 정관, 3개 시설 각각의 운영규정 등에 따라 독립적으로 처리되고 있음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3개 시설은 사용자와 독립된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이고, 재단의 대표이사, 이사, 감사가 무보수 비상근 임원으로 확인되는 점에 비춰보면 상시근로자는 1명이므로 사용자는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대상 사업장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