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0.01.16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징계절차에 있어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주어졌다고 볼 수 없고 징계해고를 서면으로 통보하면서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아니하여 징계절차에 하자가 존재하므로 근로자를 징계해고 한 것은 부당하다.
판정 요지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징계절차에 있어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주어졌다고 볼 수 없고 징계해고를 서면으로 통보하면서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아니하여 징계절차에 하자가 존재하므로 근로자를 징계해고 한 것은 부당하
다. 판단: 징계절차에 있어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주어졌다고 볼 수 없고 징계해고를 서면으로 통보하면서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아니하여 징계절차에 하자가 존재하므로 근로자를 징계해고 한 것은 부당하
다. 따라서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징계절차에 있어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주어졌다고 볼 수 없고 징계해고를 서면으로 통보하면서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아니하여 징계절차에 하자가 존재하므로 근로자를 징계해고 한 것은 부당하
다. 따라서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