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핵심 쟁점
① 사업장에는 관리소장 1명, 미화원 1명, 경비 및 주차관리원 2명 등 총 4명이 근로하고 있는 점, ②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2022. 7. 21.∼8. 20.)중 연인원은 110명이고 가동일수는 31일이므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판정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인 것으로 확인되어 근로기준법 제19조제2항에서 정한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업장에는 관리소장 1명, 미화원 1명, 경비 및 주차관리원 2명 등 총 4명이 근로하고 있는 점, ②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2022. 7. 21.∼8. 20.)중 연인원은 110명이고 가동일수는 31일이므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3.54명(110명/31일)으로 확인되는 점, ③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판정 상세
① 사업장에는 관리소장 1명, 미화원 1명, 경비 및 주차관리원 2명 등 총 4명이 근로하고 있는 점, ②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2022. 7. 21.∼8. 20.)중 연인원은 110명이고 가동일수는 31일이므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3.54명(110명/31일)으로 확인되는 점, ③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5명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므로,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근로기준법 적용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