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2.11.21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이 사건 사업장과 새한수산은 인사·노무·자금·유통 등을 함께 하는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이나, 산정기간(2022. 7. 1.~7. 30.)에 두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다.
판정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이 사건 사업장과 새한수산은 인사·노무·자금·유통 등을 함께 하는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이나, 산정기간(2022. 7. 1.~7. 30.)에 두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
다. 따라서 부당해고 금지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관련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