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2.11.22
울산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근로자의 정직일 전 1개월(2022 8. 27.~9. 26.) 동안 일자별 근무표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면 동 기간의 연인원은 101명이고, 가동일수는 31일, 5명 이상 근무한 일수는 없으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3.26명이다.
판정 요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아 구제신청을 각하 판정한 사례 ○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근로자의 정직일 전 1개월(2022 8. 27.~9. 26.) 동안 일자별 근무표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면 동 기간의 연인원은 101명이고, 가동일수는 31일, 5명 이상 근무한 일수는 없으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3.26명이
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28조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근로자의 정직일 전 1개월(2022 8. 27.~9. 26.) 동안 일자별 근무표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면 동 기간의 연인원은 101명이고, 가동일수는 31일, 5명 이상 근무한 일수는 없으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3.26명이
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28조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