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2.11.22
울산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임금대장, 4대보험 가입내역, 근로자가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로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 유선 확인에서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임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별도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는
판정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임금대장, 4대보험 가입내역, 근로자가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로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 유선 확인에서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임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별도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는 등으로 이 사건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임이 명백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임금대장, 4대보험 가입내역, 근로자가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로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 유선 확인에서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임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별도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는 등으로 이 사건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임이 명백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