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이 사건 근로자들의 행위는 인사규정 제48조 제1항 2호(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태만하였을 때)의 징계사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어 대외적으로 공사의 명예가 실추되었으므로 같은 항 제3호(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공사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시켰을 때)의 징계사유에도 해당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다하여 인정
쟁점: 이 사건 근로자들의 행위는 인사규정 제48조 제1항 2호(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태만하였을 때)의 징계사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어 대외적으로 공사의 명예가 실추되었으므로 같은 항 제3호(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공사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시켰을 때)의 징계사유에도 해당한
다. 판단: 이 사건 근로자들의 행위는 인사규정 제48조 제1항 2호(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태만하였을 때)의 징계사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어 대외적으로 공사의 명예가 실추되었으므로 같은 항 제3호(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공사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시켰을 때)의 징계사유에도 해당한다.하지만 당초 감봉 1월의 징계가 요청된 사안인 점, 교육일정 무단이탈 외에 다른 위법사유가 없으며 과거 유사 사례나 최근 해임 또는 파면된 사례와 비교할 때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입사 이후 성실하게 근무하면서 장관표창 등 양정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회사에 끼친 불명예를 고려하더라도 최후적인 수단인 해고에까지 이른 것은 과하다.
판정 상세
이 사건 근로자들의 행위는 인사규정 제48조 제1항 2호(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태만하였을 때)의 징계사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어 대외적으로 공사의 명예가 실추되었으므로 같은 항 제3호(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공사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시켰을 때)의 징계사유에도 해당한다.하지만 당초 감봉 1월의 징계가 요청된 사안인 점, 교육일정 무단이탈 외에 다른 위법사유가 없으며 과거 유사 사례나 최근 해임 또는 파면된 사례와 비교할 때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입사 이후 성실하게 근무하면서 장관표창 등 양정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회사에 끼친 불명예를 고려하더라도 최후적인 수단인 해고에까지 이른 것은 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