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2.11.23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사용자는 2022. 6. 2. 근로자에 대해 ‘근무태도 불량 등’을 징계사유로 하여 감봉의 징계를 하였으나, 2022. 8. 3. 위 감봉 징계와 동일한 사유로 정직 3월의 징계를 다시 행한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부당하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선행 징계처분과 동일한 징계혐의사실을 사유로 하여 징계를 한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