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구제신청으로 다투고자 하는 대상은 2019. 8. 21. 자 해고이고, 구제신청은 2022. 7. 5. 제기되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에서 정하고 있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척기간 3개월을 도과했음이 명백하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척기간 3개월을 도과한 후 구제를 신청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구제신청으로 다투고자 하는 대상은 2019. 8. 21. 자 해고이고, 구제신청은 2022. 7. 5. 제기되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에서 정하고 있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척기간 3개월을 도과했음이 명백하다.근로자는 해고통지서 우편을 받지 못해 해고 사실을 몰랐다고 항변하나, 사용자로부터 등기우편을 받아 오던 중 근로자가 주소지를 옮기고도 사용자에게 알리지 않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정당한
판정 상세
근로자가 구제신청으로 다투고자 하는 대상은 2019. 8. 21. 자 해고이고, 구제신청은 2022. 7. 5. 제기되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에서 정하고 있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척기간 3개월을 도과했음이 명백하다.근로자는 해고통지서 우편을 받지 못해 해고 사실을 몰랐다고 항변하나, 사용자로부터 등기우편을 받아 오던 중 근로자가 주소지를 옮기고도 사용자에게 알리지 않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통지서 수령을 거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러한 경우 해고통지서는 객관적으로 근로자에게 도달하여 효력이 발생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
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이 2019. 9.경 근로자에게 고용보험 취득자격 상실일을 2019. 8. 21.로 통보하여 근로자가 받은 사실도 확인되므로, 2019. 8. 21. 자 해고를 몰랐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