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4명이지만,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하여 의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4명이지만,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하여 의도한 것이라고 주장한
다. 판단: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4명이지만,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하여 의도한 것이라고 주장한
다. 그러나 사용자가 제출한 ‘사 제2호증 근로자고용정보현황조회’에 의하면 2022. 8. 17.부터 9. 22.까지의 기간에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총 4명으로 되어 있고, 이와 같은 사실은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명부에서도 확인된
다. 근로자는 “A가 2022. 8. 16. 근로자를 퇴사시키기 위해 날짜를 맞추어 퇴사했다.”라는 주장에 부합하는 객관적 증거를 제출한 바 없고, 오히려 A가 근로자의 퇴사를 위해 위장 퇴사할 이유가 없으며, 퇴사 이후 재입사 등 퇴사가 위장이라고 추정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
다. 그렇다면 A가 근로자의 퇴사를 위하여 의도적으로 퇴사했다거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는 근로자의 주장은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되지 못하였
다. 따라서 사업장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에 해당하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4명이지만,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하여 의도한 것이라고 주장한
다. 그러나 사용자가 제출한 ‘사 제2호증 근로자고용정보현황조회’에 의하면 2022. 8. 17.부터 9. 22.까지의 기간에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총 4명으로 되어 있고, 이와 같은 사실은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명부에서도 확인된
다. 근로자는 “A가 2022. 8. 16. 근로자를 퇴사시키기 위해 날짜를 맞추어 퇴사했다.”라는 주장에 부합하는 객관적 증거를 제출한 바 없고, 오히려 A가 근로자의 퇴사를 위해 위장 퇴사할 이유가 없으며, 퇴사 이후 재입사 등 퇴사가 위장이라고 추정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
다. 그렇다면 A가 근로자의 퇴사를 위하여 의도적으로 퇴사했다거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는 근로자의 주장은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되지 못하였
다. 따라서 사업장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