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직위해제는 징계사유의 존재여부 및 징계심의 결과 이전에 사용자가 징계의결 요구자에 대한 직무배제를 명하는 잠정적인 조치이고 그 시행 여부에 사용자의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되는데 사용자의 직위해제가 강행법규를 위배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정당하다.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
건. 비위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에 대해 구제신청이 일부 인용되었
다.
쟁점:
가.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직위해제는 징계사유의 존재여부 및 징계심의 결과 이전에 사용자가 징계의결 요구자에 대한 직무배제를 명하는 잠정적인 조치이고 그 시행 여부에 사용자의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되는데 사용자의 직위해제가 강행법규를 위배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정당하
다. 판단:
가.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직위해제는 징계사유의 존재여부 및 징계심의 결과 이전에 사용자가 징계의결 요구자에 대한 직무배제를 명하는 잠정적인 조치이고 그 시행 여부에 사용자의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되는데 사용자의 직위해제가 강행법규를 위배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정당하다.
나. 정직의 정당성 여부직장이탈금지의 의무위반은 월 2회 이상 무단이탈만 징계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공직기강 감찰 결과 근무시간 중 근무지 무단이탈과 근무 태만 행위는 직장이탈금지의 의무위반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시간외근무수당 부당 청구 및 수령행위는 공단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관행, 출· 퇴근 기록 시스템의 운용실태, 근로자가 2022. 5. 11. 공직기강 감사반에게 자필 경위서를 제출하고 시프티 어플리케이션에 퇴근시간을 입력한 사실 등을 비추어 볼 때 근로자가 시간외근무수당을 의도적으로 부당하게 받으려고 청구하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를 성실의무 위반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
판정 상세
가.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직위해제는 징계사유의 존재여부 및 징계심의 결과 이전에 사용자가 징계의결 요구자에 대한 직무배제를 명하는 잠정적인 조치이고 그 시행 여부에 사용자의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되는데 사용자의 직위해제가 강행법규를 위배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정당하다.
나. 정직의 정당성 여부직장이탈금지의 의무위반은 월 2회 이상 무단이탈만 징계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공직기강 감찰 결과 근무시간 중 근무지 무단이탈과 근무 태만 행위는 직장이탈금지의 의무위반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시간외근무수당 부당 청구 및 수령행위는 공단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관행, 출· 퇴근 기록 시스템의 운용실태, 근로자가 2022. 5. 11. 공직기강 감사반에게 자필 경위서를 제출하고 시프티 어플리케이션에 퇴근시간을 입력한 사실 등을 비추어 볼 때 근로자가 시간외근무수당을 의도적으로 부당하게 받으려고 청구하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를 성실의무 위반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다.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비위 정도에 정직 1월의 중징계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넘어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