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는 무단결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무단결근을 징계사유에 포함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근로자도 2022. 6. 1.∼8. 29. 출·퇴근 지문인식기 체크를 20차례 누락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③ 출·퇴근
판정 요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나 징계처분일보다 소급하여 이루어졌고, 근로기준법 제95조의 감급 제재 규정의 제한을 초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는 무단결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무단결근을 징계사유에 포함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근로자도 2022. 6. 1.∼8. 29. 출·퇴근 지문인식기 체크를 20차례 누락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③ 출·퇴근 지문인식기 체크를 한 날에도 지각한 횟수가 16회에 달하는 점, ④ 회사 취업규칙 제11조제4항에는 ‘상급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는 무단결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무단결근을 징계사유에 포함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근로자도 2022. 6. 1.∼8. 29. 출·퇴근 지문인식기 체크를 20차례 누락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③ 출·퇴근 지문인식기 체크를 한 날에도 지각한 횟수가 16회에 달하는 점, ④ 회사 취업규칙 제11조제4항에는 ‘상급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지각, 조퇴, 외출하는 사람’을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사유는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태도 불량으로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행한 것이 징계양정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다고 판단되지 않음
다. 징계처분의 소급 적용 여부감봉 중 2022. 8월분 급여에 대한 감봉은 징계처분일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임
라. 감급 제재 규정의 제한을 초과하였는지 여부나머지 2022. 9, 10월분 급여에 대한 감봉은 근로기준법 제95조의 감급 제재 규정의 제한을 초과하여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