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핵심 쟁점
신청 노동조합은 2022년도 교섭과정에서 단체교섭권이 적정하게 구현되었으므로 피신청인들이 교섭과정에서의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2022년도 임금협약 제10조는 차별에 해당하지 않고, 차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재원의 원천과 운용상의 한계
판정 요지
가. 2022년도 단체교섭 과정에서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교섭대표노동조합은 ① 노동조합 대표가 참여한 카카오톡단체방을 개설하여 교섭상황에 대해 총 35회 전파 및 공유한 사실, ② 총 6회의 노동조합 대표자회의를 개최하여 단체교섭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수렴과 협의 및 교섭상황 등에 대해 설명한 사실, ③ 이를 공통요구안에 반영한 사실, ④ 2022. 7. 14. 노동조합 대표자회의를 개최하여 사측 제시안을 설명하고 8개 소수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 교섭에 임한 사실, ⑤ 2022. 7. 15. 잠정합의한 후 당일 잠정합의안을 공유한 사실, ⑥ 2022. 9. 22. 체결된 2020년도 단체협약과 2022년도 임금협약을 공유한 사실과 ⑦ 이 사건 사용자에게 ‘노동조합 대표자 회의에 참석한 소수노동조합 대표에 대해 유급처리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고 이 사건 사용자가 유급처리해 준 사실까지 더하여 보면, 피신청인들이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나. 2022년도 임금협약 제10조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인지 여부2022년도 임금협약 제10조의 교통비는 이 사건 교섭당사자가 각자의 이해와 여건 등 여러 제약 조건을 고려하여 합의한 이해 조정의 결과로서 단지 복지기금을 적용받는 교섭대표노동조합 조합원 모두가 교통비를 지급받게 되었다는 점만으로 이를 차별로 보기는 어렵고, 설령, 차별적 요소가 다소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적용 재원의 원천과 운용상의 한계 때문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됨
판정 상세
신청 노동조합은 2022년도 교섭과정에서 단체교섭권이 적정하게 구현되었으므로 피신청인들이 교섭과정에서의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2022년도 임금협약 제10조는 차별에 해당하지 않고, 차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재원의 원천과 운용상의 한계 때문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