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2.11.30
강원지방노동위원회2022손해OOO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기타
핵심 쟁점
가. 명시된 근로조건의 존재 여부채용 전 근로자가 인사총무팀장과의 전화통화에서 연봉금액을 3,700만원으로 정하였다는 것은 명시된 근로조건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채용과정에서 명시된 근로조건이 출근 후 사실과 달라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결정된 사례
가. 명시된 근로조건의 존재 여부채용 전 근로자가 인사총무팀장과의 전화통화에서 연봉금액을 3,700만원으로 정하였다는 것은 명시된 근로조건에 해당한다.
나. (명시된 근로조건이 존재한다면)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된 근로조건으로 채용한 후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려 한 것은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달라 근로자에게는 2,774,990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판정 상세
가. 명시된 근로조건의 존재 여부채용 전 근로자가 인사총무팀장과의 전화통화에서 연봉금액을 3,700만원으로 정하였다는 것은 명시된 근로조건에 해당한다.
나. (명시된 근로조건이 존재한다면)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된 근로조건으로 채용한 후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려 한 것은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달라 근로자에게는 2,774,990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