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해고통보서에 기재한 해고사유에 대해, 근로자가 사용자의 신규 거래처 납품업무 지시와 가공업무로의 업무 재배치 지시를 거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근로자가 하루 정해진 시간 안에 신규 거래처 납품업무까지 수행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점, 이러한 사정으로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으로 해고통보서를 교부하였으나 해고사유가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를만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해고통보서에 기재한 해고사유에 대해, 근로자가 사용자의 신규 거래처 납품업무 지시와 가공업무로의 업무 재배치 지시를 거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근로자가 하루 정해진 시간 안에 신규 거래처 납품업무까지 수행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점,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이 사건 사용자도 송○○에게 신규 거래처 납품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하였던 점 등을 고려한다
판정 상세
사용자가 해고통보서에 기재한 해고사유에 대해, 근로자가 사용자의 신규 거래처 납품업무 지시와 가공업무로의 업무 재배치 지시를 거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근로자가 하루 정해진 시간 안에 신규 거래처 납품업무까지 수행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점,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이 사건 사용자도 송○○에게 신규 거래처 납품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하였던 점 등을 고려한다면, 이 사건 근로자가 고유 업무인 신규 거래처 납품업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당사자가 근로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힘들고, 이 사건 근로자가 납품 기사로 채용되어 실제로 납품업무를 담당하였던 점, 납품업무를 수행하던 이 사건 근로자가 가공업무인 자동선반 기계(CNC) 담당으로 보직을 변경하는 것이 단순히 업무 내용만을 변경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자동선반 기계(CNC) 업무의 내용이 비록 단순한 업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상 주요 근로조건인 ’업무의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납품 기사인 이 사건 근로자를 가공업무로 재배치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해고사유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