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의 1차 징계사유는 ① 2022. 6. 30., 7. 10., 7. 20. 납기 미검침, ② 회사의 정당한 업무 지시명령 미이행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근로자들의 2차 징계사유는 ① 2020년 상반기 안전점검 실적저조, ② 정당한
판정 요지
근로자들의 비위행위가 일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의 1차 징계사유는 ① 2022. 6. 30., 7. 10., 7. 20. 납기 미검침, ② 회사의 정당한 업무 지시명령 미이행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근로자들의 2차 징계사유는 ① 2020년 상반기 안전점검 실적저조, ② 정당한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의 1차 징계사유는 ① 2022. 6. 30., 7. 10., 7. 20. 납기 미검침, ② 회사의 정당한 업무 지시명령 미이행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근로자들의 2차 징계사유는 ① 2020년 상반기 안전점검 실적저조, ② 정당한 업무지시 명령 미이행, ③ 근무지 무단이탈 및 업무시간 중 업무 미수행인데, 근로자들은 서울특별시의 코로나19 관련 공문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사유 등의 이유로 ① 2020년 상반기 안전점검 실적저조, ② 정당한 업무지시 명령 미이행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들은 2022. 2. 8.∼6. 30. 51회에 걸쳐 근무지를 이탈하여 집회 등 노조활동을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어 ③ 근무지 무단이탈 및 업무시간 중 업무 미수행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동종회사의 징계양정, 서울특별시의 격월검침 권고, 근로자들의 포상이력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은 과다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의 1차 징계사유는 ① 2022. 6. 30., 7. 10., 7. 20. 납기 미검침, ② 회사의 정당한 업무 지시명령 미이행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근로자들의 2차 징계사유는 ① 2020년 상반기 안전점검 실적저조, ② 정당한 업무지시 명령 미이행, ③ 근무지 무단이탈 및 업무시간 중 업무 미수행인데, 근로자들은 서울특별시의 코로나19 관련 공문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사유 등의 이유로 ① 2020년 상반기 안전점검 실적저조, ② 정당한 업무지시 명령 미이행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들은 2022. 2. 8.∼6. 30. 51회에 걸쳐 근무지를 이탈하여 집회 등 노조활동을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어 ③ 근무지 무단이탈 및 업무시간 중 업무 미수행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동종회사의 징계양정, 서울특별시의 격월검침 권고, 근로자들의 포상이력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은 과다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하면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절차는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