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2.12.01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2단협OOO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기타
핵심 쟁점
2021년 단체협약서 제9조제5항의 ‘전임 전 3개월’은 평균급여를 산정해야 할 사유 발생일 이전(전임자 신분을 취득한 날 이전) 전임자이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역법상 3개월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과거 전임자이었던 기간을 제외하고 생산 현장에서 실제 기능직 사원으로 근무하였던 기간 3개월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는 없다.
판정 요지
전임 전 3개월은 현 시점 전임 기준으로 역법상 3개월로 해석된다고 견해를 제시한 사례
쟁점: 2021년 단체협약서 제9조제5항의 ‘전임 전 3개월’은 평균급여를 산정해야 할 사유 발생일 이전(전임자 신분을 취득한 날 이전) 전임자이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역법상 3개월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과거 전임자이었던 기간을 제외하고 생산 현장에서 실제 기능직 사원으로 근무하였던 기간 3개월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는 없
다. 판단: 2021년 단체협약서 제9조제5항의 ‘전임 전 3개월’은 평균급여를 산정해야 할 사유 발생일 이전(전임자 신분을 취득한 날 이전) 전임자이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역법상 3개월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과거 전임자이었던 기간을 제외하고 생산 현장에서 실제 기능직 사원으로 근무하였던 기간 3개월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