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2.12.01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레스토랑의 상시근로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해당 레스토랑과 한국관을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판정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레스토랑의 상시근로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해당 레스토랑과 한국관을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