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2.12.02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징계의결서(해고일 2022. 6. 30.)를 2022. 5. 25. 송달받은 이후 재심을 청구하거나 별다른 이의 제기가 없었고, 해고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22. 10. 5.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규정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판정 요지
무단결근을 사유로 행한 징계해고에 대한 구제신청 일자가 해고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구제신청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