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청소 불량으로 인한 잦은 민원 발생 및 시정명령 불이행사용자는 근로자의 청소상태가 불량하여 병원으로부터 받은 민원 사유 및 내역 등의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지 못하였고 근로자에게 해고예고통지서를 발송하기 전까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청소 불량 및 민원 발생 등에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청소 불량으로 인한 잦은 민원 발생 및 시정명령 불이행사용자는 근로자의 청소상태가 불량하여 병원으로부터 받은 민원 사유 및 내역 등의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지 못하였고 근로자에게 해고예고통지서를 발송하기 전까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청소 불량 및 민원 발생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적한 사실이 없어 근로자는 징계해고처분을 받기 전에 해당 사유를 인지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업무를 개선할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했던 것으
판정 상세
가. 청소 불량으로 인한 잦은 민원 발생 및 시정명령 불이행사용자는 근로자의 청소상태가 불량하여 병원으로부터 받은 민원 사유 및 내역 등의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지 못하였고 근로자에게 해고예고통지서를 발송하기 전까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청소 불량 및 민원 발생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적한 사실이 없어 근로자는 징계해고처분을 받기 전에 해당 사유를 인지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업무를 개선할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나. 동료들과의 분란에 대한 시정조치 및 시말서 작성 지시 불이행사용자는 근로자가 동료들과 잦은 분란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지 못하였고, 설령 사용자가 해당 사유로 근로자에게 시정조치 및 시말서 작성을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따르지 않은 것이 해고 사유가 될 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지나치게 경미하여 이를 사유로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근무지 변경 요구에 불응사용자와 근로자가 2021. 9. 6.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의 근무 장소가 ??한방병원으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근무 장소 변경에 대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와 협의 절차를 거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며, 근로자가 출퇴근 소요 시간의 증가를 이유로 사용자의 근무지 변경 요청에 동의하지 않은 것이 징계사유로 성립한다고 볼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