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와 근로자는 근로조건에 대하여 상호 협의, 조율과정에 있었을 뿐이고, 중요한 근로조건인 연봉(처우)에 대하여 명시적인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이상,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발송한 전자우편에 “라이트브레인에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입사를 제안드리니 모쪼록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라고 기재하였고, 동시에 2022. 10. 7.까지 영문명/생년월일/연락처를 기재하여 회신해 줄 것을 요청한 점, ②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전자우편으로 회신하면서 처우 내용 관련하여 “(연봉을) 3,800만 원으로 협의해 주실 수 있을지 제안드립니다.“라고 기재하였을 뿐 확정적인 입사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의 연봉조정 제안에 대하여 사용자는 ‘연봉 조정 제안 수용이 어렵고 기존 제안 조건을 검토하여 회신해 달라’는 취지로 답변한 점, ④ 사용자는 2022. 10. 7. 근로자에게 채용취소를 유선으로 통보한 후 전자우편으로 “부득이한 내부사정으로 인력충원이 어렵게 되어 제안드렸던 합격 및 오퍼레터에 대한 최종 취소 의견을 전달드립니다.”라는 내용을 통보하였는데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유선으로 채용취소를 통보받기 전까지 오퍼레터에 대한 수락의사를 명시하여 회신하지 않은 점, 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송부한 오퍼레터의 내용과 이후 근로자와 사용자가 주고받은 일련의 전자우편 내용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와 근로자는 근로조건에 대한 상호 협의 또는 조율과정에 있었을 뿐이고, 중요한 근로조건인 연봉(처우)에 대하여 명시적인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이상, 사용자와 근로자 간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