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12.06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면접을 보거나 서류 등을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사용자도 근로자와 면접을 보거나 채용확정 통지를 한 사실이 없는 점, ③ 근로자의 주장만으로 의원, 미래케어 주식회사, 미래의료재단이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는 점, ④
판정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채용내정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면접을 보거나 서류 등을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사용자도 근로자와 면접을 보거나 채용확정 통지를 한 사실이 없는 점, ③ 근로자의 주장만으로 의원, 미래케어 주식회사, 미래의료재단이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는 점, ④ 근로자와 사용자가 채용 및 근로조건을 확정하였다는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면접을 보거나 서류 등을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사용자도 근로자와 면접을 보거나 채용확정 통지를 한 사실이 없는 점, ③ 근로자의 주장만으로 의원, 미래케어 주식회사, 미래의료재단이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는 점, ④ 근로자와 사용자가 채용 및 근로조건을 확정하였다는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