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2.12.07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2의결OOO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기타
핵심 쟁점
노동조합은 그 운영과 활동을 위한 재정적 기반을 주로 조합원들이 납부하는 조합비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조합비 운영을 조합원에게 공개하는 것이 조합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노동조합법 제26조(운영상황의 공개)에서 정한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에는 회계지출 관련
판정 요지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회계감사에 따른 증빙서류와 대의원회의 회의록 열람 요청을 거부한 것은 노동조합법 제26조(운영상황의 공개)를 위반한 처분에 해당된다고 의결한 사례 노동조합은 그 운영과 활동을 위한 재정적 기반을 주로 조합원들이 납부하는 조합비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조합비 운영을 조합원에게 공개하는 것이 조합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노동조합법 제26조(운영상황의 공개)에서 정한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에는 회계지출 관련 증빙자료가 포함된다고 봄이 합당하므로,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회계감사에 따른 증빙서류와 대의원회의 회의록 열람 요
판정 상세
노동조합은 그 운영과 활동을 위한 재정적 기반을 주로 조합원들이 납부하는 조합비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조합비 운영을 조합원에게 공개하는 것이 조합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노동조합법 제26조(운영상황의 공개)에서 정한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에는 회계지출 관련 증빙자료가 포함된다고 봄이 합당하므로,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회계감사에 따른 증빙서류와 대의원회의 회의록 열람 요청을 거부한 것은 노동조합법 제26조를 위반한 처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