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회사의 채용공고에 근로자가 5명으로 되어 있어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라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회사의 채용공고에 근로자가 5명으로 되어 있어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라고 주장한
다. 그러나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간 중 7일만 근무하여 산정 기간 전체의 사업장 가동일 및 근로자 근무 현황을 알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 해당 기간 중의 현황을 상세하게 제시하거나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사용자가 제출한 근무현황표, 임금대장 및 고용보험 가입자료
판정 상세
근로자는 회사의 채용공고에 근로자가 5명으로 되어 있어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라고 주장한
다. 그러나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간 중 7일만 근무하여 산정 기간 전체의 사업장 가동일 및 근로자 근무 현황을 알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 해당 기간 중의 현황을 상세하게 제시하거나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사용자가 제출한 근무현황표, 임금대장 및 고용보험 가입자료 등을 통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3~4명이고, 산정 기간 중 5명 이상 근로한 날이 없는 사실이 확인된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사업장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