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5급에서 4급으로의 근속승진은 근속승진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전원이 당연히 근속승진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 근속승진 기간을 모두 채운 근로자를 사용자가 당연히 승진시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판정 요지
근속승진 누락을 근로기준법제23조제1항 소정의 ‘그 밖의 징벌’이라고 볼 수 없어, 노동위원회의 구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5급에서 4급으로의 근속승진은 근속승진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전원이 당연히 근속승진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 근속승진 기간을 모두 채운 근로자를 사용자가 당연히 승진시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근속승진 역시 승진의 일종이고 승진은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으로 사용자에게 일정한 재량이 인정되는 것으로서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근무평정 점수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하여 승진자를 결정하는 것이며 인
판정 상세
5급에서 4급으로의 근속승진은 근속승진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전원이 당연히 근속승진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 근속승진 기간을 모두 채운 근로자를 사용자가 당연히 승진시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근속승진 역시 승진의 일종이고 승진은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으로 사용자에게 일정한 재량이 인정되는 것으로서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근무평정 점수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하여 승진자를 결정하는 것이며 인사평가 자체는 해당 근로자의 업무태도, 업무능력 등에 대한 복합적인 평가라는 점을 고려할 때 승진 누락이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에게 가하는 징벌적 제재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불이익한 처분으로서 ‘그 밖의 징벌’이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