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12.09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채용면접은 인사 담당자와 대표이사 면접으로 각각 진행되고, 인사권은 대표이사에게 있는 점, 인사 담당자와 면접 후에 대표이사 면접이 진행되지 않은 점, 인사 담당자와 면접 시에 출근일 결정 및 통지가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채용내정 내지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채용면접은 인사 담당자와 대표이사 면접으로 각각 진행되고, 인사권은 대표이사에게 있는 점, 인사 담당자와 면접 후에 대표이사 면접이 진행되지 않은 점, 인사 담당자와 면접 시에 출근일 결정 및 통지가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채용내정 내지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
다. 판단: 채용면접은 인사 담당자와 대표이사 면접으로 각각 진행되고, 인사권은 대표이사에게 있는 점, 인사 담당자와 면접 후에 대표이사 면접이 진행되지 않은 점, 인사 담당자와 면접 시에 출근일 결정 및 통지가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채용내정 내지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