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겸직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나,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을 신고하지 않은 행위와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행위, 연말정산을 부당하게 신청한 행위 및 방역 수칙을 위반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대부분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겸직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나,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을 신고하지 않은 행위와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행위, 연말정산을 부당하게 신청한 행위 및 방역 수칙을 위반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4,000만원 이상의 적지 않은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을 장기간에 걸쳐 수령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점, 2005년과 2015년에 징계처분을 받고도 연말정산 부당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겸직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나,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을 신고하지 않은 행위와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행위, 연말정산을 부당하게 신청한 행위 및 방역 수칙을 위반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4,000만원 이상의 적지 않은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을 장기간에 걸쳐 수령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점, 2005년과 2015년에 징계처분을 받고도 연말정산 부당 신청의 같은 비위행위를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비위행위가 가볍지 않아 해고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는 충분하고, 더하여 사용자가 공공적 성격이 강한 금융회사인 점 등으로 볼 때 해고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징계처분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징계절차의 흠이 발견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