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에는 회사 내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고 다른 소수 노동조합에는 회사 밖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마련하여 제공하였음에도, 이 사건 노동조합에만 회사 내 여유 공간이 없다는 이유로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로
판정 요지
□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이 사건 사용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인 신청 외 노동조합1에는 회사 내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고 있고 다른 소수 노동조합인 신청 외 노동조합2에는 회사 밖에 사무실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노동조합에는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교섭창구단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차별에 해당한
다. 이 사건 노동조합의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요청에 대해 이 사건 사용자는 신청 외 노동조합1, 2에 기존에 제공된 사무실 분할사용에 대한 협조 요청을 한 이외에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회사의 건물 평면도 및 사진 등을 살펴보면 문서 보관실 재배치 등으로 이 사건 노동조합에 사무실로 제공할 공간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회사 내에 사무실을 제공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신청 외 노동조합2에 회사 밖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한 전례와 같이 회사 밖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제공하는 방법도 있음에도 이러한 방법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판정 상세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에는 회사 내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고 다른 소수 노동조합에는 회사 밖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마련하여 제공하였음에도, 이 사건 노동조합에만 회사 내 여유 공간이 없다는 이유로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