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핵심 쟁점
① 단체협약의 다른 규정에서 사용한 임금이나 연봉이라는 단어와 달리 인건비는 통상적으로 노무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경비 일체를 의미하는 점, ② 인건비 앞에 ‘총’이라는 관형사를 사용한 점, ③ 임금 협상 과정에서 연봉 외 수당도 포함된 ‘집단에너지사업자 연봉 비교
판정 요지
단체협약 제14조제1항 임금인상의 기준인 ‘총 인건비’가 기본급과 고정연장근로수당만을 뜻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한 사례 ① 단체협약의 다른 규정에서 사용한 임금이나 연봉이라는 단어와 달리 인건비는 통상적으로 노무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경비 일체를 의미하는 점, ② 인건비 앞에 ‘총’이라는 관형사를 사용한 점, ③ 임금 협상 과정에서 연봉 외 수당도 포함된 ‘집단에너지사업자 연봉 비교 자료’를 활용한 것으로 볼 때 노동조합이 각종 수당도 포함된 임금 총액의 인상률을 협상한다고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단체협약 제
판정 상세
① 단체협약의 다른 규정에서 사용한 임금이나 연봉이라는 단어와 달리 인건비는 통상적으로 노무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경비 일체를 의미하는 점, ② 인건비 앞에 ‘총’이라는 관형사를 사용한 점, ③ 임금 협상 과정에서 연봉 외 수당도 포함된 ‘집단에너지사업자 연봉 비교 자료’를 활용한 것으로 볼 때 노동조합이 각종 수당도 포함된 임금 총액의 인상률을 협상한다고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단체협약 제14조 제1항 임금인상의 기준인 ‘총 인건비’가 기본급과 고정연장근로수당만을 뜻한다고 해석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