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12.14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2의결OOO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기타
핵심 쟁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제2항은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규약에 위반되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데, 노동조합이 이해관계인들의 징계를 취소하여 의결 요청 대상인 징계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행정관청이 의결을 구할 법적 이익이 없다.
판정 요지
행정관청의 의결 요청 대상인 이해관계인들에 대한 징계가 이미 취소되어 의결 요청의 실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