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핵심 쟁점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에 명시적으로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하지 않은 점은 합리적 이유 없이 소수 노동조합을 차별하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내용에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내용이 일부 확인되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판정한 사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에 명시적으로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하지 않은 점은 합리적 이유 없이 소수 노동조합을 차별하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단체협약 제15조는 재정자립기금을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신청 노동조합에 일정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금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배분한 금액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
판정 상세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에 명시적으로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하지 않은 점은 합리적 이유 없이 소수 노동조합을 차별하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단체협약 제15조는 재정자립기금을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신청 노동조합에 일정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금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배분한 금액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단체협약 제58조는 춘?추계 체육대회비를 특정 노동조합에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지급 목적이 회사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것으로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신청 노동조합을 차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