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1.03.10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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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년퇴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인 2021. 1. 13. 이 사건 구제신청을 한 것이 명백하여 2020. 12. 31. 자 해고처분의 구제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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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요지
근로자가 구제신청 전 정년에 도달하여 해고처분에 대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2021. 1. 10. 정년퇴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인 2021. 1. 13. 이 사건 구제신청을 한 것이 명백하여 2020. 12. 31. 자 해고처분의 구제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
다. 판단: 2021. 1. 10. 정년퇴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인 2021. 1. 13. 이 사건 구제신청을 한 것이 명백하여 2020. 12. 31. 자 해고처분의 구제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