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2.12.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22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기타
핵심 쟁점
2022년 단체협약 제9조제3항은 명확히 특정 노동조합에만 복지지원금으로 월 금1,000,000원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사용자는 동 규정을 근거로 노동조합의 지급 요청을 거부하였다.
판정 요지
단체협약 제9조제3항 ‘회사는 복지지원금으로 월 금1,000,000원을 특정 노동조합에 지급한다’는 조항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022년 단체협약 제9조제3항은 명확히 특정 노동조합에만 복지지원금으로 월 금1,000,000원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사용자는 동 규정을 근거로 노동조합의 지급 요청을 거부하였
다. 또한 특정 노동조합이 최초 체결하여 지금까지 승계된 조항이므로 복지지원금의 목적과 용도, 배경 등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는 사정은 노동조합 간 차별의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
다. 따라서 동 조항은 노동조합
판정 상세
2022년 단체협약 제9조제3항은 명확히 특정 노동조합에만 복지지원금으로 월 금1,000,000원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사용자는 동 규정을 근거로 노동조합의 지급 요청을 거부하였
다. 또한 특정 노동조합이 최초 체결하여 지금까지 승계된 조항이므로 복지지원금의 목적과 용도, 배경 등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는 사정은 노동조합 간 차별의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
다. 따라서 동 조항은 노동조합 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 것으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