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징계처분에 대한 초심과 재심 절차에서 징계사유가 동일하고, 징계양정도 다르지 않으므로 제척기간은 재심 처분일이 아닌 초심 처분일 기준으로 기산되어야 하고, 근로자가 초심 징계처분을 통지받은 날인 2022. 7. 13.부터 제척기간을 기산함이 타당하다.
판정 요지
초심 징계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제척기간 3개월이 도과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징계처분에 대한 초심과 재심 절차에서 징계사유가 동일하고, 징계양정도 다르지 않으므로 제척기간은 재심 처분일이 아닌 초심 처분일 기준으로 기산되어야 하고, 근로자가 초심 징계처분을 통지받은 날인 2022. 7. 13.부터 제척기간을 기산함이 타당하
다. 판단: 징계처분에 대한 초심과 재심 절차에서 징계사유가 동일하고, 징계양정도 다르지 않으므로 제척기간은 재심 처분일이 아닌 초심 처분일 기준으로 기산되어야 하고, 근로자가 초심 징계처분을 통지받은 날인 2022. 7. 13.부터 제척기간을 기산함이 타당하
다. 따라서 근로자는 초심 징계위원회의 징계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22. 10. 17.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판정 상세
징계처분에 대한 초심과 재심 절차에서 징계사유가 동일하고, 징계양정도 다르지 않으므로 제척기간은 재심 처분일이 아닌 초심 처분일 기준으로 기산되어야 하고, 근로자가 초심 징계처분을 통지받은 날인 2022. 7. 13.부터 제척기간을 기산함이 타당하
다. 따라서 근로자는 초심 징계위원회의 징계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22. 10. 17.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