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12.19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2단협OOO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기타
핵심 쟁점
단체협약 제51조제2항의 제정취지가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대체공휴일과 같은 것으로 보이므로 합의의 취지, 관행, 해당 규정이 추구하는 목적 등을 고려하면 단체협약 제51조제2항은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면 추가로 유급휴일을 부여할 필요가 없다고 해석된다.
판정 요지
단체협약 유급휴일 조항의 체결이 이루어진 경위, 달성하려는 목적 등을 고려하여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면 추가로 유급휴일을 부여할 필요가 없다고 해석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