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2.12.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2의결OOO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기타
핵심 쟁점
단체협약인 합의각서가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고 있고,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최저임금 미달을 회피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한 것으로 보이므로 여객자동차법 및 최저임금법을 각각 위반하였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 요지
가. 합의각서 제2호는 운송수입금 납입과 임금지급에 대해 2016. 12 20. 자 노사합의서, 2017. 7. 28. 자 노사합의서, 2018. 12. 31. 자 임금협정 보충 협약서, 기지급한 임금형태, 개인별 근로계약 및 이행각서를 근거로 지급한다고 규정하여 결국 근로자가 납입하여야 할 1일 운송수입금을 정하고 있으므로 일정 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여객자동차법 제21조제1항제2호를 위반함
나. 합의각서 제2호는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최저임금 미달을 회피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한 것으로 보이므로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