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계약 해지 통보서의 계약 해지일은 2022. 6. 20.로 기재되어 있고 근로자도 2022. 6. 20.까지 근무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의 구제신청서는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2. 9. 23. 접수된 점, ③ 근로자는 2022. 9.
판정 요지
해고 통지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구제를 신청하여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계약 해지 통보서의 계약 해지일은 2022. 6. 20.로 기재되어 있고 근로자도 2022. 6. 20.까지 근무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의 구제신청서는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2. 9. 23. 접수된 점, ③ 근로자는 2022. 9. 16. 자에 구제신청서를 접수하였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확인할 수 없는 점, ④ 2022. 9. 23.은 근로자의 해고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을
판정 상세
① 근로계약 해지 통보서의 계약 해지일은 2022. 6. 20.로 기재되어 있고 근로자도 2022. 6. 20.까지 근무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의 구제신청서는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2. 9. 23. 접수된 점, ③ 근로자는 2022. 9. 16. 자에 구제신청서를 접수하였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확인할 수 없는 점, ④ 2022. 9. 23.은 근로자의 해고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