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2.12.20
중앙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제31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판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데, 근로자가 불변기간인 제척기간 10일을 도과하여 재심을 신청한 것은 재심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신청 기간을 도과하여 재심 신청을 하였으므로 재심 신청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