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대기발령 기간은 고소사건 결과가 나올때까지로 정하였고 당사자간 여러 건의 고소사건이 진행 중이므로 대기발령의 효력이 계속되고 있고, 임금의 70%만 지급되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
판정 요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 및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크지 않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대기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대기발령 기간은 고소사건 결과가 나올때까지로 정하였고 당사자간 여러 건의 고소사건이 진행 중이므로 대기발령의 효력이 계속되고 있고, 임금의 70%만 지급되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
나. 대기발령의 정당성근로자가 수 개월간 지출결의서와 다른 금액의 임대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도 다른 사용자들에게 보고하지 않는 등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임금
판정 상세
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대기발령 기간은 고소사건 결과가 나올때까지로 정하였고 당사자간 여러 건의 고소사건이 진행 중이므로 대기발령의 효력이 계속되고 있고, 임금의 70%만 지급되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
나. 대기발령의 정당성근로자가 수 개월간 지출결의서와 다른 금액의 임대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도 다른 사용자들에게 보고하지 않는 등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임금의 30%가 감액되는 생활상 불이익이 있으나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크다고 볼 수 없으며, 병원의 취업규칙 등에 대기발령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음에도 인사윤리위를 개최하고 소명의 기회도 부여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없어 대기발령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