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직복직 명령의 내용증명을 보낸 점, 해고일부터 원직복직 명령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한 점, 심문회의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계속 고용의사를 밝힌 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에 의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직복직 명령의 내용증명을 보낸 점, 해고일부터 원직복직 명령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한 점, 심문회의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계속 고용의사를 밝힌 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
다.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직복직 명령의 내용증명을 보낸 점, 해고일부터 원직복직 명령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한 점, 심문회의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계속 고용의사를 밝힌 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
다. 따라서 원직복직 명령에 의해 구제가 실현되었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으며,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직복직 명령의 내용증명을 보낸 점, 해고일부터 원직복직 명령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한 점, 심문회의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계속 고용의사를 밝힌 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
다. 따라서 원직복직 명령에 의해 구제가 실현되었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으며,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